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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시민문화센터 공고 제2009 - 8
입법예고 기간 2009-11-16 ~ 2009-12-0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가.자치법규명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나.입법예고기간 : 2009.11.16~12.05(20일 이상)

붙임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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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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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