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시민문화센터 공고 제200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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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09-11-16 ~ 2009-12-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가.자치법규명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나.입법예고기간 : 2009.11.16~12.05(20일 이상) 붙임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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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문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