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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09 - 1452
입법예고 기간 2009-11-14 ~ 2009-12-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9.11.14 ~ 12.03 (20일 이상)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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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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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