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09 - 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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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09-10-17 ~ 2009-11-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규제 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10.17 ~ 2009.11.5(20일) 다. 예고방법 시공보 게재 : 공보담당관 시홈페이지 게재 : 기획감사담당관 게시판 게첨 : 읍·면·동장
붙 임: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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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