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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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2-18 ~ 2022-03-1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02.18. ~ 03.10.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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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