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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2 - 457
입법예고 기간 2022-02-18 ~ 2022-03-10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2. 18. ~ 3. 10.(20일)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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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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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