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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708
입법예고 기간 2022-03-11 ~ 2022-03-3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1.「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3.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3. 11. ~ 3. 31.(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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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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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