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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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3-11 ~ 2022-03-3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3.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3. 11. ~ 3. 31.(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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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예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