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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1036
입법예고 기간 2022-04-08 ~ 2022-04-29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4. 8. ~ 4. 29(20일 이상)

3. 제안이유(제정)
가.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
나.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
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

4. 주요내용
가. 건축물 정기·긴급점검 대상, 해체신고 대상 규정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방식 및 그 외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확대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정함
파일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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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