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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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4-08 ~ 2022-04-2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4. 8. ~ 4. 29(20일 이상) 3. 제안이유(제정) 가.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시행 나.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확보 다.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 확보 4. 주요내용 가. 건축물 정기·긴급점검 대상, 해체신고 대상 규정 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방식 및 그 외 위임된 사항을 정함 다.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확대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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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