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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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5-27 ~ 2022-06-1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원 주 시 장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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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