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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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5-27 ~ 2022-06-1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5. 27. ~ 6. 16. (20일 이상)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중 이와 상충하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회의내용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5. 의견제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563, 팩스 : 033-737-48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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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