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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2 - 1534
입법예고 기간 2022-05-27 ~ 2022-06-16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2. 5. 27. 〜 6. 16.(20일)

3. 제안이유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그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661호, 202
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되어,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가목 5) 라) 및 마)가 삭제 개정되어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폐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위생과장, 주소: 원주시 원일로 139, 전화: 033-737-4041, 팩스: 033-737-48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시보,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시정게시판,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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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