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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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7-14 ~ 2022-08-03 (기간만료) |
제목 | 둘레길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내용 |
둘레길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7. 14. ~ 2022. 8. 3.(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둘레길 주차장 CCTV 설치(2개소 총4대) 붙임 둘레길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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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