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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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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2313
입법예고 기간 2022-08-12 ~ 2022-09-0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2.~9. 2.(21일간)

3. 제안이유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과 규제사항을 개선(완화)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국토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내용 반영
1)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법 제28조제4항)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신설(시행령 제50조의2)
-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의 건폐율 완화기준(시행령 제75조의3)
- 계획관리지역: 40 → 50% 이하
-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20 → 30% 이하

4)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20 → 30% 이하 완화(시행령 제84조)
-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5) 종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시행령 별표19, 21)

6)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개정에 따른 조례별표 개정
- 조례 별표3, 6,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나.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및 규제사항 개선
1)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규제 완화(영 별표 1의2 제1호)
- 경사도 산정방식의 시장 관여 삭제
- 기준지반고 삭제

2) 맞춤법 등 어문규범, 법률용어, 자치법규 명칭의 정리
(법 제58조, 제75조의3,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등)
다. 타법 개정내용 반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 개정사항 반영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개정사항 반영

5. 의견제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3282, 팩스: 033-737-46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파일
작성자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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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