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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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8-12 ~ 2022-09-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2. ~ 9. 2.(20일 이상) 3. 제(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법적근거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아동급식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문 정비 5. 의견제출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보육아동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778 팩스: 033-737-46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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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육아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