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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2312
입법예고 기간 2022-08-12 ~ 2022-09-0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8. 12. ~ 9. 2.(20일 이상)

3. 제(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법적근거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아동급식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문 정비

5. 의견제출 :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보육아동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2778 팩스: 033-737-46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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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육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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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