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2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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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8-26 ~ 2022-09-1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2. 8. 26. ~ 2022. 9. 15.(2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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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