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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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8-29 ~ 2022-09-13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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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