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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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09-19 ~ 2022-10-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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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