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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 2601
입법예고 기간 2022-09-16 ~ 2022-10-06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명: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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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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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