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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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2-10-07 ~ 2022-10-2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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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