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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2 - 3673
입법예고 기간 2022-12-23 ~ 2023-01-1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20일 이상)
3. 제안(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 7. 5. 시행) 및 시행령(2022. 7. 1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안 제2조 ∼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안 제9조)
다. 위원 임기(안 제10조)
라. 회의 운영(안 제14조)
마. 위원회의 역할(안 제4조, 안 제7조 ∼ 제8조)
바. 시장의 의무(안 제5조 ∼ 제6조)
사. 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안 제17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기후에너지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 033-737-4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전화 : 033-737-2452)로 문의하거나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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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