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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09
입법예고 기간 2023-01-20 ~ 2023-02-09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 요구되던 필수자격 요건을 삭제한 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의 일부 자격증 응시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포상 훈격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실적가점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4, 별표5의2, 별표7의4)
다. 실적가점 일부 변경(별표16)

5. 의견제출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총무과장), 전화: 737-2225, 팩스: 737-4803)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고ㆍ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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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