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210 |
---|---|
입법예고 기간 | 2023-01-20 ~ 2023-02-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방법: 시 공고,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2023. 1. 20. ~ 2. 9. (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