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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97
입법예고 기간 2023-02-03 ~ 2023-02-2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3. ~ 2. 24.(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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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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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