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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3 - 401
입법예고 기간 2023-02-10 ~ 2023-03-0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명: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2. 10 ~ 2023. 3. 2 (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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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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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