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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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2-10 ~ 2023-03-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명: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2. 10 ~ 2023. 3. 2 (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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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