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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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2-17 ~ 2023-03-0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02. 17. ~2023. 03. 0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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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후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