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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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3-10 ~ 2023-03-3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3. 3. 10. ~ 3. 30.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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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