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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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3-10 ~ 2023-03-3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3. 10. ~ 2023. 3.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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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