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721 |
---|---|
입법예고 기간 | 2023-03-10 ~ 2023-03-3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레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3. 10. ~ 3. 30.(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
파일 | |
작성자 | 투자유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