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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1304
입법예고 기간 2023-04-28 ~ 2023-05-1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4. 28. ~ 5. 18.(20일)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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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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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