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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1364
입법예고 기간 2023-05-04 ~ 2023-05-2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4. ~ 5. 24.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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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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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