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1413
입법예고 기간 2023-05-12 ~ 2023-05-17 (기간만료)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12. ~ 5. 17.(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기획예산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