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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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5-04 ~ 2023-05-2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예고기간: 2023. 5. 4. ∼ 5. 24.(20일) O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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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립중앙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