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497 |
---|---|
입법예고 기간 | 2023-05-19 ~ 2023-06-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05. 19. ~ 06. 08. (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파일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