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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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6-02 ~ 2023-06-2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6.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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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