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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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6-09 ~ 2023-06-2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6. 9. ~ 6. 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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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