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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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6-30 ~ 2023-07-2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6.30. ~ 7.24.(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문서' 참조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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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