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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143
입법예고 기간 2023-07-14 ~ 2023-08-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7. 14. ~ 8. 3.(20일)
3. 제안이유
가.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나. 다양한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자문 및 쟁송사건이 계속 중일 경우 사건 종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전문적인 법적 분쟁 대응 및 법률 자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원주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은 회피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행위의 금지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고문변호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와 자문료,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5. 의견제출 :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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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