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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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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146
입법예고 기간 2023-07-14 ~ 2023-08-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7. 14. ~ 8. 3.(20일)
3. 제안이유
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나.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4. 주요내용
가.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이 확인되는 직무관련 사건을 소송비용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4조)
나. 형사사건은 1,000만원(기소 전 수사단계는 500만원), 민사소송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기준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소송비용 지원신청은 무죄판결 등 정당한 직무수행임이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6조)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의견제출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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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