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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2464
입법예고 기간 2023-08-25 ~ 2023-09-14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공고 제2023-2464호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8. 25. ~ 9. 14.(20일)
3. 제정이유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시 자문의뢰서를 문서로 제출하고, 긴급한 경우 등은 구두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중요소송 대책회의 등 시장이 소집한 고문변호사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
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료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
- 정액고문료 : 월 30만원
- 서면자문료 : 1건당 10만원(월 100만원 이내)
5. 의견제출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281 팩스 : 033-737-48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자치행정과)
2) 팩스 : 033-737-4867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의 시정소식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파일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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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