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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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8-25 ~ 2023-09-1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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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