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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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9-01 ~ 2023-09-2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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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