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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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9-08 ~ 2023-10-0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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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