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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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9-15 ~ 2023-10-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15. ~ 2023. 10. 5.(20일간) 붙임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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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