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2758 |
---|---|
입법예고 기간 | 2023-09-22 ~ 2023-10-1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