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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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9-27 ~ 2023-10-1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명: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7.∼10. 17.(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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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