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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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12-08 ~ 2023-12-2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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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