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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3792
입법예고 기간 2023-12-22 ~ 2024-01-12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전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22.~2024. 1. 12.(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파일
작성자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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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