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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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12-22 ~ 2024-01-1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전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22.~2024. 1. 12.(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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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