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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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2-16 ~ 2024-03-07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16.~3. 7.(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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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