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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 667
입법예고 기간 2024-03-08 ~ 2024-03-28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시공보,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2024. 3. 8. ~ 3. 28.(20일간)
4. 공고문: 붙임 참조
파일
작성자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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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