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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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3-12 ~ 2024-04-01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1.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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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중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