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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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3-29 ~ 2024-04-1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1.「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지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3. 29. ∼ 4. 18.(20일) |
파일 | |
작성자 | 시립중앙도서관 |